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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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6년 11월 30일 (00시~24시)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6년 11월 15일

 

경기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62번길 35-2

만도신소재(주)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승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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